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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유출 책임기업의 보상안은 과연 합당한가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이며, 금융·소비·이동·관계 전반을 연결하는 삶의 인프라다. 국민이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기는 이유는 편의성 이전에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신뢰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이후 책임기업이 내놓는 보상안이 과연 국민의 기대와 법적·윤리적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지다.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사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혜택, 무료 보험 가입 등의 보상책을 내놓는다. 겉으로 보면 대규모이고 전례 없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불편에 대한 보상’에 머물러 있을 뿐 ‘침해된 권리에 대한 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기간의 서비스 불편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2차·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어도, 주민등록번호·연락처·이용 이력·행동 패턴은 평생 따라다닌다. 피싱, 스미싱, 금융사기, 신분 도용,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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